구분 | 조문 및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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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| 제543조 | [정관의 작성, 절대적 기재사항] ①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의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.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1.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. |
제549조 | [설립의 등기]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등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 1. 제17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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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4조 | [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] ① 주식회사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 회사로 할 수 있다.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.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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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6조 | [조직변경등기]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,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,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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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칙 조항 |
상법 제635조 |
[과태료에 처할 행위] 제1항 제1호, 제9호 :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