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조문 및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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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| 제178조 | [정관의 작성]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. |
제179조 | [정관의 작성, 절대적기재사항]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1. 목 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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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0조 | [설립동기]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 1. 제 17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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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3조 | [변경등기]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,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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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칙 조항 |
상법 제635조 |
[과태료에 처할 행위] 제1항 제1호, 제9호 :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