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조문 및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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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| 제268조 | [회사의 조직]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. |
제269조 | [준용규정]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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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0조 | [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]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제기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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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6조 | [조직변경]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.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.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,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,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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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칙 조항 |
상법 제635조 |
[과태료에 처할 행위]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