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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공고

  • 합병공고 ("갑"과 "을"의 관할 소재지 일간지에 각회사 게재)
  • 주권제출공고
      (1주당 금액이 틀린 경우 "갑"과 "을"의 관할 소재지 일간지에 각회사 게재)
      * 최초 공고 일자로부터 30일 경과후 합병등기 가능함

합병등기

  • 1) 합병계약서 작성
  • 2) 합병등기 서류("갑"과 "을"의 공동준비서류)

    - 합병계약서 각1부
    - 주식수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2부
    - 주식수 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각2부
    - 임원(이사)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2부
    - 임원(이사) 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각2부
      * 피합병 회사의 임원 사임이 필요한 경우 : 개인인감증명서 1부 추가와 함께 사임서 각1부씩 별도 준비할 것
    - 법인등기부등본 / 법인인감증명서 각2부
    - 법인도장 / 이사감사 전원 막도장
    - 신문공고 증명서(합병공고문 : 신문원본) 각1부
    - 주권제출 공고문(1주당 금액이 틀릴 경우) 각1부 :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공고신문에 공고할 것
    - 인감신고서(대표이사 해당) 각1부

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

  • 1) 업무이관 신청
      * 최초 공고 일자로부터 30일 경과후 합병등기 가능함
  • 2)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

    - 합병 후 존속 법인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

    -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서류

명의개서 유형 : 흡수 합병
피합병회사 합병 후 존속 법인
법인: .......상호: 법인:... 상호:... 주식회사
징구서류 징구서류
번호 서류명 번호 서류명
1 출자증권 명의 개서 청구서 1 출자증권 명의 개서 청구서
2 채무인수증 2 채무인수증
3 인수채무내역 3 인수채무내역
4 채무조서 4 채무조서
5 합병공고문, 합병신고수리공문 5 합병공고문, 합병신고수리공문
6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(합병계약 체결 관련) 6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(합병계약 체결 관련)
7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(합병계약 승인건) 7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(합병계약 승인건)
8 법인등기부 등본 (폐쇄등기) 8 법인등기부 등본 (폐쇄등기)
9 정관 9 정관
10 법인인감증명서 10 법인인감증명서
11 11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
12 12 가입원(비건설업자인 경우)
13 13 사업자 등록증 사본
14 14 수입인지

기술자 신고 (건설기술인 협회)

  • 1) 피합병회사의 기술인력을 합병후 존속회사로 승계할 경우

    - 피합병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정리후 합병후 존속회사로 입사신고 정리할 것

  • 2) 합병 후 존속회사는 총기술인력이 명시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2부 발급할 것
  • 3) 기술인 협회 신고서류

    - 토목공사업 : 토목1급 포함 4인 이상
    - 건축공사업 : 건축1급 포함 3인 이상
       ①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각1부
       ② 전근무지 퇴직증명서 원본 각1부
       ③ 이력서(자택 연락처 기재) 각1부

  • 4) 시공능력 평가기준 (기술자 1인당)

    - 전문 건설업 : 83,000,000원
    - 기계설비 공사업 : 67,800,000원
    - 일반건설업 : 139,580,000원

합병신고 (면허 발급관청)

  • 1) 피합병회사

    - 합병등기부등본 1부
    - 합병전 등기부등본 1부
    - 폐쇄 등기부등본 1부
    - 법인인감증명서 1부
    - 건설업 등록증 원본 /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/ 법인도장 : 합병 후 존속업인으로 기재사항 변경 (대표자/소재지/상호동)

  • 2) 합병 후 존속회사는 총기술인력이 명시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2부 발급할 것
  • 3) 합병 후 존속회사

    - 합병등기부등본 1부
    - 합병전등기부등본 1부
    - 법인인감증명서 1부
    - 건설업등록증 원본 /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/ 법인도장

수시결산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(회계사)

  • 1) 총자산 60억 이상일 경우: 공인회계사 3인이상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필요
  • 2) 총자산 60억 미만일 경우: 공인회계사 1인의 회계감사 가능함
  • 3) 회계사 제출 서류

    - 재무제표(전년도 1월~12월)
    - 가결산서(합병월의 말일기준)
    - 은행조회서(회계감사 양식) : 예금잔액, 대출잔액, 당좌, 어음
    - 공제조합 출자 확인서
    - 공제조합 대출잔액 확인서
    - 채권, 채무 조회서(잔액이 남은 거래처 전부)
       ① 매출채권 (공사미수금)
       ② 외상매입금
       ③ 미지급금
    - 차량할부금 원리금 명세서
    - 유가증권 명세서
    - 고정자산 명세서
    - 약속어음 명세서
    - 기타 회계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 일체

  • *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(P.Q)제도란?
  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22개 공종에 해당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전에 입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동 기준에 부합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
    (재경부 회계예규 P.Q 심사요령 및 조달청의 P.Q 심사 기준이 있음.)

P.Q 및 적격기준 경영상태 평가조정 (건설협회)

  • 각 공사금액 별로

    ① 유동비율
    ② 부채비율
    ③ 매출액
    ④ 총자본 회전율
    ⑤ 3년간 기술개발비등 평점을 상향조정 받기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 확인후 건설협회에 재산정 요청 가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