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
- 2. 공제조합 보증 가능금액 확인서
- 3. 대표자 및 임원명단
- 4.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
- 5. 기술자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사본
- 6. 기능사인 경우 4대 보험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
- 7. 기사인 경우 기술인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 증명서
- 8.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 진단 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서
- 신규법인의 경우 : 설립일 이후 20일 지나서 설립일 기준
- 기존법인의 경우: 전월말 기준
- 9.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
- 자기소유인경우 : 건물등기부등본
- 임대차인 경우 :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 등본 - 전대차인경우 : 건물소유자의 동의서, 건물소유자와 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,
전대차 계약서 사본
- 10. 시설물 유지 관리업, 가스시설 시공업의 경우
- 장비 현황표, 사진, 장비명세서,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
- 11. 사무실 위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