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요령
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
- 제출시기 :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- 제출장소 : 일반건설은 특별시,광역시,도, 전문건설은 시,군,구 건설행정과
- 처리기관 :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
제출서류
- 1)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
- 2) 목차(신청자 작성)
- 3)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)
- 4)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(*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)
- 5) 기술자보유증명서(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)
-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(원본지참)
- 6) 조경공사업 <토지확보 증빙서류>
- 건설업체 소유 : 토지등기부등본
- 임차인 경유 :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등기부등본
참고사항
- 1)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.
- 2)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,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
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,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.
- 3)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
- 4)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
- 5)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